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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회사의 소비자 우롱정책

category 일상 (life) 2016. 3. 3. 17:02

아는 사람에게서 한통의 전화가 왔다

그 사람이 만든 동영상에 폰트의 저작권 시비가 붙은 것이었다.

네이버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글씨체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시비가 붙다니..

얼마전에는 윤고딕 시리즈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저작권으로 날뛰었다.

원래 유료 폰트이기에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알고 있었던 폰트까지 저작권 시비가 붙다니..






그래서 대체 어떤 문제일까 알고보니,

간단히 말해

개인이 비영리목적으로 쓴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홍보, 금전취득, 마케팅의 목적으로 쓰이게 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이렇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어디까지가 홍보고, 어디까지가 마케팅인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이다.

결국 폰트하나를 쓰기 위해서 그 회사에 직접 전화까지 일일히 해야 한다는 말인가.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문제는 이것이다.

사용료 지불에 대한 애매한 기준을 세워놓고는

무료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쓰게 내버려두었다는 것이다.

폰트회사는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 아닐까.

차라리 무료라고 하지말고 부분유료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래야 왜 부분유료인가를 따져보고 사용하지 않겠는가?

상황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일까?

그래서 사용료를 내겠다고 하면 패키지로 사랜다 ㅡㅡ

패키지로 보니 죄다 100만원은 넘는다. 장난하나.

날강도가 따로 없구만


그럼 만약 이런 폰트저작권문제로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모른척 해라, 증거만 없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그거 썼다고 그런줄 몰랐다고 이런식으로 나오면 걸려드는 것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래, 무시하지 뭐.